티메프 사태…지연환급·미환급 행위 제재
“소비자, 미환급 대금 일부 돌려받게 될 듯”
미환급 대금 내역 확인·정정 메뉴 개설 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미환급 대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를 반영한 양사의 회생계획안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될 경우 소비자들은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작위명령·향후금지명령·공표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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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연합] |
일명 ‘티메프 사태’의 장본인인 이들 회사는 재화가 배송되지 않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 또는 지연 환급한 혐의를 받는다.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사 사이버몰에서 재화·여행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대금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 역시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제때 환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티메프가 청약 접수와 함께 재화의 대금을 받는 등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점, 대금을 수령해 입점업체에 정산할 때까지 장기간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회사가 티메프 사태 이후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제재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자사몰 공지 사항 또는 개별 통지 등을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작위 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재발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 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회사는 소비자가 미환급 대금 내역을 확인·정정 요청 등 할 수 있는 메뉴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