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린 20대女, 넘어져 바퀴 깔려 숨져…버스기사 책임 있나? 없나?

서울 동작구 상도동 교통사고 현장. [서울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20대 여성이 서울 동작구 대로변에 정차한 마을버스에서 내린 뒤 넘어졌는데, 버스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를 입건했지만, 버스 하차 후 운전기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40분 동작구 상도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마을버스에서 내린 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마을버스 오른쪽 뒷바퀴에 깔렸다.

이 여성은 머리 부위를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서울 동작경찰서는 해당 버스 운전기사인 6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기초 조사는 마무리한 상태다.

다만, 이번 사고의 책임에 대해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운전기사에게 절대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예컨데,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다가 넘어진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판례도 있기때문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승객이 차에서 완전히 내려서 차가 출발했을때 사고가 났다면 버스기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또 버스 하차 후 발생한 사고의 경우, 버스기사에게 안전한 하차 후 인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과실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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