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기능 분산·감사원 국회 이관”…이준석, 개헌안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사면 시 국회 동의 포함
대통령·광역단체장 동시 선거 및 결선투표 도입
‘사법독립 수호’-‘5·18 정신’ 명문화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개혁신당 제공]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수도 기능 분산’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 구상을 23일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를 함께 치르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미래 지향적이고 책임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10대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10대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개혁신당은 ▷권력 구조의 민주적 재설계 ▷입법·행정·사법 간 견제 균형 회복 ▷국민 참여 기반 정치 제도 정비 ▷기술·산업 구조 전환에 부합하는 헌법 체계 정립 등으로 개헌안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 후보는 ‘수도 기능 분산’을 헌법에 명시해 국가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와 대통령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가 매번 위헌 논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안을 내놨다. 수도의 개념을 고정된 공간이 아닌 ‘기능적 개념’으로 재정의해 행정수도·입법수도 이전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제안했다. 감사원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거나 정권 교체기에 따라 편향 감사를 한다는 의혹을 차단하고, 감사원의 예산·행정을 국회가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장 임명은 국회 동의를 전제로 대통령이 제청하거나, 국회 선출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했다.

이 후보의 구상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 동시 실시’도 담겼다. 우선 4년 중임제를 통해 유권자 재신임 구조 및 국정 연속성을 담보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 후보는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를 같이 실시하고,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주기 개편을 통해 권력 평가·견제 기능이 강화되며, 선거 비용과 국민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정치 양극화 현상과 정당 대표성 왜곡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등을 사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헌법에 ‘사법 독립 수호 조항’을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법관의 재판이나 판결을 이유로 한 청문회 소환, 탄핵 시도, 보복 입법 등 입법부의 정치 개입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동일 인사에 대한 반복적 탄핵 시도를 제한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재발의 금지, 명확한 탄핵 요건 설정 등도 제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의 개헌안에는 ▷대통령 일반·특별사면 시 국회 동의 의무화 ▷‘연성’ 개헌 절차 도입을 통한 헌법 유연성 확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미래산업 육성 및 규제기준국가제 헌법 명시 등이 담겼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후보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할 수 있다면 계속 (노 전 대통령의) 그 모습과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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