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찾아온 女 “같이 사는 남자 내 남편”
남편 “이혼 기다려주면 전재산 주겠다” 약정
변호사 “중혼적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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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돌싱남’인 줄 알고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은 남성이 ‘기러기 아빠’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받은 한 ‘돌싱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졸지에 불륜녀가 된 여성은 남성의 법적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까지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이같은 사연을 지닌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지내던 A씨는 우연히 동호회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인 B씨를 만났다. B씨는 자신을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들은 아이 엄마가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화도 잘 통했고 마음도 편했다고 한다.
1년 가량 교제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재혼으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가 부담스러웠던 두 사람은 그냥 살림만 합치기로 했다. 그렇게 동거를 시작했지만 B씨가 A씨에게 가족을 소개해 준 적은 없었다. A씨는 자신을 배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집으로 찾아오면서 사실혼 관계는 파탄이 났다. 여자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다”라고 하더니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관계 정리를 요구했다. 남성은 이혼한 게 아니라 자녀의 해외 유학 때문에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다.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앞으로 상간 소송 소장이 도착했고, 재판 끝에 손해배상까지 하게 됐다.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B씨가 “곧 이혼하겠다”고 약속하며 붙잡았다. B씨의 말을 한 번 더 믿은 A씨는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이혼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재차 헤어짐을 요구하자 B씨는 “아이 성인 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며 이혼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고 공증까지 받아줬다.
A씨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앞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답변에 나선 법무법인 신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사연자처럼 엄연히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사실혼과 달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없다”며 “즉 만약 남편이 사연자를 두고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없고,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또 “사연자가 이미 재판(B씨 아내의 손해배상청구소)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계속 남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이어간다면 아내가 다시 손배소를 제기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혼까지 기다려주면 재산 전부를 증여하겠다는 약정서를 써 준 것에 대해선 “결국 불륜을 지속하는 대가로 건물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모든 사인간 약속이 유효한 것은 아니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지 여부에 따라 유무효를 따지기도 한다. 남편의 약정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는 용인하지 않는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증여를 한 것인데 이러한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남편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돌싱이라고 속인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남편이 속인 것을 증명해야 하고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