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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c 한 지점 전경.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다이닝브랜드그룹 제공]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치킨 브랜드 bhc가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정하는 ‘자율가격제’를 다음 달에 도입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bhc는 다음 달 초 자율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전국 가맹점주협의회와 막판 협의 중이다.
bhc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맹점주들의 요구에 따라 자율가격제 도입을 협의 중”이라며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bhc 가맹점 중에서 일부 점주만 권장 판매가보다 1000~2000원씩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가맹본사가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가격을 높여 받는 가맹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달앱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 때문에 배달 가격부터 1000~20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bhc 가맹점주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서 판매되는 치킨 가격부터 3000원씩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업계 1위인 bhc의 자율가격제 도입으로 다른 프랜차이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교촌치킨은 임대료 부담이 큰 특수 상권 매장은 본사와 협의를 거쳐 1000~2000원 높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자담치킨과 지코바치킨 등 일부 치킨 브랜드가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해 치킨 가격을 1000~2500원씩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