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도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

액화석유가스법·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전기차 충전 시설 화재 피해시 신속 보상


전기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금지됐던 LPG 차량의 셀프 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 설비 등 일정한 충전 설비를 갖춘 LPG 충전 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과 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충전 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국민 안전 강화를 함께 고려해 균형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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