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보전 의무 반복 위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절반도 보전하지 않은 사실이 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와 관련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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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상조회사는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 이전에 업체가 폐업·파산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지난해 7월 기준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인 12억5000만원만 보전한 채 영업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가 지난 2022년 선수금 50% 미예치, 법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으로 시정명령·고발 조치된 데 이어 또 한 번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