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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 |
노 “최저임금은 생존권” vs 사 “최저임금위 판단 사안 아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회의에서 노사는 또다시 업종별 차등적용과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확대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관련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의 시급은 각 7864원, 6979원으로, 2025년 최저시급인 1만30원에 한참 모자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논의가 진전돼 최저임금제도가 이들을 보호하는 선제적 조치로 결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양대 노총에 제안한 최저임금 관련 공개토론회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공개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자이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수입도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최저임금은 생존권이고, 국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논의가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이며, 노동계 주장이 불가능할뿐더러 적절하지도 않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 정할 필요성을 최저임금위가 판단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논의보다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의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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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노사위원님들이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처리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췄다”며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여건이니 노사 위원님들이 부디 역지사지의 통합적 입장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근로자위원들은 모두발언에 이은 비공개 회의에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의 근거로 도급제 근로자들의 실태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