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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인천 부평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투개표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 신청인은 황 후보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법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구하는 내용이 행정법상 가능한지 법률적 근거 등을 보완해달라며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러 간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변호사는 30일 헤럴드경제에 “금일 오전 11시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지금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투표를 중단시키고 개표 중지를 해야한다고 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인구수보다 많은 확정인구수가 드러났고, 계수된 사전투표자수가 전산적으로 발견된 사전투표자수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부터 알려지고 있는 선거사무원 한 사람의 중복 투표,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투표회송용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었단 의혹 등을 언급하며 투개표 절차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변호사가 언급한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용지가 나왔단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 투표 첫날인 어제(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선 투표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오전에 대리투표를 한 다음 오후에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투표를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접수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선관위를 대상으로 처분을 구하는 내용이 행정법상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며, 아직 선관위 측에 신청서를 송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 측 도태우 변호사는 “보정명령에 맞춘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