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송금세’ 논란…시행되면 한국 송금액 중 1억3800만달러가 세금

시민권·영주권자 제외, 외국인 송금에 3.5% 부과… “이민자 추적 수단 우려”

Remittanc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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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해외 송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 심의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에 포함된 이 ‘송금세(remittance tax)’ 정책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이민자의 해외 송금에 3.5%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세수를 통해 연방 재정 적자를 일부 메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이민자 감시 시스템 구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아리엘 소토 선임 정책분석가는 지난 6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주최한 브리핑에서 “송금세가 도입되면 송금 기관이 송금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결국 이민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반이민 조치”라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송금 규모는 약 9천05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6천859억 달러가 중·저소득 국가로 유입됐다. 온두라스는 국내총생산(GDP)의 26%, 과테말라는 20%, 엘살바도르는 24%가 해외송금이 차지한다.

미국에서만 약 887억 달러가 해외로 송금됐다. 이같은 규모의 송금에 세금이 부과되면 개인의 송금 부담을 넘어 수신국의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개발센터(CGD)는 보고서를 통해 “송금은 이미 공적개발원조(ODA)나 해외직접투자(FDI)를 초과하는 수준의 외화 수단으로 중저소득국 경제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과테말라 가정에서는 월 400달러의 송금으로 식료품, 병원, 교육 등 기본 생활서비스가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송금으로 학교나 복지시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CGD는 지적했다.

송금세가 시행되면 미주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이 해외에서 받은 송금액은 약 76억5천3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국에서 송금됐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주 한인의 약 16%가 매년 1회 이상 한국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GD는 송금세 도입 시 전체 송금액이 약 5.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의 경우 연간 최대 1억3천800만 달러의 해외송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민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미국 내에서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금세는 이중과세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특히 멕시코 정부는 자국 경제에 송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CGD는 “송금은 단순한 생계보조를 넘어 교육, 기술훈련, 주거개선 등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기능을 하고 있다”라며 “이런 송금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가계소득 감소, 소비 위축, 환율 불안 등 경제 전반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기사제공=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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