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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16일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어차피 26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되는데, 법원이 그에 앞서 보석 결정을 내림으로써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록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기간(6개월)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증금 1억원 또는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와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 기본적 조건을 내걸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부여했다. 김 전 장관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있다. 또 김 전 장관에게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도록 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어차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