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못 고친 병 고쳐준다’더니 부작용 속출…무면헌 침 시술 70대 구속 송치

4년 간 전국 돌며 환자 120여명 불법 시술
침 꽂은 채 돌려보내고 48㎝ 장침 쓰기도
제주도자치경찰단 “불법 의료행위 엄정대응”


침 시술 예시.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며 불법적으로 침 시술을 해 온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도 내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차례 현장 탐문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1회당 5만 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고 범행 기간 동안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로 중증 환자들을 속였다.

또한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하거나,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하거나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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