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 선제적 정착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성과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를 취득했다. [하나은행]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지난해 7월 은행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이후 은행권의 내부통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하나은행이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은행 독자적으로 투자성 상품 판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해당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는 하나은행의 고위험 상품 편중 판매를 예방하고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에 핵심 기술로 적용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이다.

해당 기술은 투자성 상품에 내재된 시장 환경과 신용·운영리스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또 판매 이후에도 고객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 제조·판매 금융회사 등 전방위적인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하나은행은 해당 특허 기술을 통해 ▷투자성 상품 제조·선정 및 판매 단계에서의 위험요인 점검 체계 ▷투자성 상품 판매후 이상징후 탐지 ▷손님별 리스크 모니터링 ▷제조·판매회사 리스크 점검 체계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능동적인 위기 대응 체계(선제적 위험 식별 및 경영진 의사결정 지원) 등을 갖추고 소비자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2021년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 보유 자산의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새로운 개념인 ‘소비자리스크관리’를 도입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준형 하나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혁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 투자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향후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를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사로 확대하고 하나은행의 소비자리스크관리 노하우를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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