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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경찰이 적발해 압수한 위조 화장품 포장 박스와 화장품. [특허청 제공]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을 위조해 대량으로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 화장품을 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42)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간 해외 유명브랜드의 화장품을 병행 수입한 것처럼 속여 8만7000여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위조 화장품을 판매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모두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위조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중에 유통한 위조 상품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도 가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됐다는 게 상표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의 행각은 위조 상품을 구매한 유통업자가 다시 해외로 수출하려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범행을 인지하고 신고 접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상표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서 수출 대기 중이던 위조 상품 6000여점(정품가액 5억6000만원)을 전량 압수했다.
또 홈쇼핑 납품을 위해 경기도 일원에 마련한 창고에서 보관하던 위조 상품 4만여점(정품가액 14억원)을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으로 A씨 등이 시중에 유통한 위조 상품 4만1000여점의 판매기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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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경찰이 위조 화장품 보관 창고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허청 제공] |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영업활동 및 수입 총괄, B(40)씨는 수입 관련 서류 작성, C(43)씨와 D(38)씨는 국내 유통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된 제품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자가 화학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조 화장품의 성분이 정품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이 전문기관을 통해 짝퉁 화장품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판매한 화장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원료, 내용량 등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맹물’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는 않았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SKⅡ 에센스 짝퉁 화장품은 미백을 위한 핵심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는 내용량도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능도 없고 용량도 적은 맹물 짝퉁 화장품은 정가의 1/3 수준으로 시중에 유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비록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짝퉁 화장품은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소비자 피해가 크고 국민의 생활,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