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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25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는 25일 서울 중구 글로벌센터에서 ‘피해자 및 증인이 바라보는 지난 10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 행사를 열고, 김정은 정권 이후 탈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공개했다.
2023년 5월 가족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탈북한 김일혁 씨는 “남한 드라마 3편과 K팝 70여 곡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22세 청년이 공개총살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석 달에 두 번꼴로 공개총살이 있었고, 많을 때는 한 번에 12명까지 총살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2월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남한 영상물 유포자는 사형, 시청자에게는 최대 15년 징역형을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증언은 해당 법률이 실제 사형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한 여성 탈북민은 “2015년부터 핸드폰 검열이 본격화됐고, 전화번호부에 ‘오빠’ 같은 표현이 있으면 청년동맹 조직원들이 ‘00동지’로 바꾸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름 뒤에 하트 이모티콘을 붙이는 것도 금지됐다고 한다.
이 여성은 “예전에는 한국 콘텐츠가 적발돼도 300~400달러 정도만 내면 넘어갔지만, 최근에는 요구 금액이 훨씬 커졌고, 자칫하면 총살당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살았다”고 털어놨다.
북한의 코로나19 유행 시기엔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일혁 씨는 “병보다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례가 훨씬 많았다”며 “식량과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고 강력 범죄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탈북 여성은 “코로나 이전에는 장마당에 꽃제비가 거의 없었지만, 이후 부모를 잃고 거리로 나온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성들이 삶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기피하면서 2023년부터는 이혼 시 1년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령이 새로 생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24’에도 여성들이 이혼 또는 임신중단을 선택할 경우 노동단련대로 보내졌다는 유사한 탈북민 증언이 다수 포함됐다.
유엔인권사무소는 26일까지 탈북민들의 증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증언들은 9월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에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