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協,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기준 공개

진입·회전차량 충돌 기준 세분화
15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제시


회전교차로에서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둘러싼 다툼이 잦아지자, 손해보험협회가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을 정한 새 비정형 기준을 공개했다. 과실 비율을 세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과실 비율 분쟁 예방·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유형 15가지를 분류하고, 상황별 기본 과실 비율을 제시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존 5개 유형의 회전교차로 사고 도표만으로는 해석이 어려운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전교차로는 최근 몇 년 새 차량흐름 개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됐지만, 회전차량과 진입차량 간 통행 우선권에 대한 인식 차이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음에도, 운전자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사고 후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됐다.

비정형 기준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사고 유형의 과실 비율에 대해 소비자·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전예고적 성격의 기준이다.

이번 새로운 비정형 기준은 사고 상황을 ▷진입 차량 간 충돌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 간 충돌로 나눠, 각각의 도로 조건과 운전자의 통행 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기본 과실 비율을 제시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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