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오는 30일부터 신청 접수

영덕군청사 전경.[영덕군 제공]


[헤럴드경제(영덕)=김병진 기자]경북 영덕군은 오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산불피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 피해를 신고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과 부상자, 사망자 유족 등이다.

재난 발생 당시 주소지가 영덕군으로 등록돼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재난 발생일인 3월25일부터 6월2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1종)를 소급 적용받아 해당 기간 병·의원 입원 진료비는 전액 무료다.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의 본인부담금만 지급하면 된다. 이미 건강보험 자격으로 낸 의료급여 항목은 환급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의료급여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 변동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산불 피해로 상처 입은 마음과 일상을 회복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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