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여인형·문상호 추가 구속…“증거인멸 우려“

군검찰 청구 구속영장 30일 발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왼쪽)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요청한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앞서 군검찰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요청한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이에 앞서 군검찰은 지난 16일 보증금 납입과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였다.

군검찰은 이후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두 사람에 대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건부 보석 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군사법원은 이에 앞서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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