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관행 전반을 살펴보면서 ‘단체구성권 보장’에 대한 대리점주의 의견을 조사한다.
본사의 압력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관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8월 29일까지 유통분야의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 행위 금지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 행태 개선 여부 ▷13개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다수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정보제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업체의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통업체가 수취하는 정보제공료, 정보이용료, 정보처리비 등을 말한다.
유통분야 조사 대상은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이다.
세부적으로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롯데마트·하나로마트),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온라인쇼핑몰(쿠팡·카카오 선물하기·SSG.COM·컬리), 전문 판매점(다이소·올리브영·하이마트·전자랜드) 등이 포함된다.
대리점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는 9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전년도 실시한 식음료·의류·통신·제약 등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활발해진 ‘스포츠·레저업종’까지 추가해 들여다본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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