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안 3일 先처리, 後보완”…배임죄 완화 검토 [이런정치]

배임죄 완화·경영상 원칙 명문화 등 추후 입법 검토
“국민의힘 ‘세제 개혁’ 선회 ‘시간끌기용’ 의심”
법사위 심사·본회의 의결…개정안 통과 임박
“3일 본회의 개최…무조건 통과시키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해 ‘향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4일 회기가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서 추후 보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변경 ▷전자주총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5가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가지를 중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이 폐지되자 3%룰 등 3가지 내용을 추가해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재계와 협의를 거친 만큼 이번 주 중 상법 개정안 처리에 힘이 실렸다고 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예방한 데 이어 전날(30일)에는 상법 간담회를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전날(30일) 간담회에서 “기업들도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첨단 전략 산업의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 반영도 그 해결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경제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상법 개정을 통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결과에 대한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의 기회를 가질 것을 권유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당정 협의, 중견·중소기업 등 비상장사 적용 유예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위원장은 전날(30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적 책임을 과다하게 확정할 필요 없다”며 “개별 조항에 대해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기업 입장을 다양하게 듣고 하반기에 논의하며 처리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경영 판단 원칙’이 모호해 소송이 빈발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민주당은 이를 명문화하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도 “법원이 경영적 판단의 원칙을 통해서 판례를 많이 축적하고 있어 어느 정도 통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명문화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안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3%룰’,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 전환 등을 숙의하자며 가로막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총 도입 등 2가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세제 개혁 패키지 등으로 보완하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선(先)처리, 후(後)보완’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이게 ‘시간 끌기용’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이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겠다고 얘기한 건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시한 대안에 관해 진 의장은 “세제상의 개편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건 일리 있는 얘기다. 주주 배당을 확대하자는 요구가 있고, 그러려면 배당소득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주 이익을 고려해 경영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주주 배당도 늘어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세 부담이 어떻게 가해지는지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추가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남은 관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일 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호 법안’으로 놓고 처리 시기를 고심해 왔다. 원내지도부 교체, 대통령실과 조율 등을 이유로 속도조절을 해 왔으나 김 원내대표로 취임 일성으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지목했다. 민주당은 40개 중점추진법안을 지정하고 7월 처리를 목표로 내세웠는데, 이중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만료되기 전에 처리할 법안으로 지목됐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법사위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3일 본회의 열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3일 국무총리 인준안과 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 3일에 (본회의 개최를) 무조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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