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김포골드라인 출퇴근길 혼잡도 개선

공동주택용지 리츠에 전매 허용
계약 2년 초과 시 한시적 전매 가능
김포골드라인 내년까지 추가 증차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앞으로 1년간 건설사·시행사가 공공 택지를 분양받아 계약한 지 2년이 지난 용지에 대한 전매가 허용된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택지의 전매제한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 ‘지옥철’, ‘골병라인’이라는 오명을 썼던 김포골드라인이 내년에도 증차돼 배차간격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안내했다.

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는 전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건설사·시행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조성한 아파트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다른 사업자에 전매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는 전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재공급 대상이 리츠가 아니어도 계약 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한 택지에 대해선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제한을 풀어준다. 다만 공급가격 이하로 재공급해야 하고, 계열사 간 전매는 제한한다.

경기도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시민들이 승차하고 있다. 김포=임세준 기자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철도·도로·항만 등 교통 분야 제도도 달라진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열차 6편성(12량)이 증차된 김포골드라인은 내년까지 5편성(10량)이 추가로 배차될 예정이다. 김포골드라인의 최대혼잡도는 증차 전인 2023년 10월 기준 215%였다가 지난해 10월 기준 187%로 축소됐다. 추가 증차를 통해 배차간격을 3분에서 2분30초로 단축하고 혼잡도도 더욱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보성~임성리 일대 단선전철(목포보성선)이 오는 9월 개통된다. 목포보성선 개통으로 경전선과 전라선이 직접 연결돼 전라도 남해안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목포보성선이 지나는 6개 역사 신설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도 구축되는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55.1㎞) ▷포항-영덕 고속도로(30.9㎞) 등이 올해 12월 개통된다. 부산신항 및 화물 이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비 절감을 위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달 중, 수도권 서북부지역 교통분산 및 혼잡완화를 위한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올해 12월 신규 착공한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하반기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AI CCTV는 철도 역사 내 싸움·넘어짐·이상행동 등을 탐지하고 용의자 안면·옷차림을 인식해 철도 범죄에 대한 초동대응 신속성과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준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KTX, 수도권전철 1호선 등 101개 주요역사에 1552대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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