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 룰 안돼” 배임 완화법 발의도
민주당 고위관계자 “배임죄 완화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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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 같은 당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그동안 이른바 상법 개정안에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과 배임죄 등 포함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데다 최대한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상법 개정안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변경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로막히자 3%룰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 변경하는 3가지 내용을 더한 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선회해 상법 개정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우선 법사위 제1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상법 개정안을 최대한 합의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며 “법사위의 고유 권한이고, 법안 내용 하나하나에 우리(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서 야당이 (민주당)의견을 수용한다고 하면 나머지 야당이 우려했던 쟁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담겼던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주주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졌고, 재계도 두 가지 조항은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3% 룰’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제1소위에 참석하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 선출 관련한 조항은 우리는 수용할 수 없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도 일정 정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나름대로 문제점과 대안을 다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임죄 요건과 ‘경영 판단의 원칙’이 모호해 소송이 빈발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따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기업 배임죄 특례법)을 추가로 발의하기도 했다.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한 행위의 결과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고 해도 배임죄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취지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도 “재계 의견을 수렴해, 배임죄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두되 접점을 찾지 못하면 표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합의되는 안을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거나 양보할 생각이 우리 당 의원들에게 없는 것 같다. 합의가 잘 안된다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사위 민주당 의원도 “(합의 불발 시)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표결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 심사를 마치고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더 미루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3일 본회의 개최를 이미 약속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 처리가 목표고,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합의 처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지만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소현·김해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