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상법 개정안 1소위 회부…“여야 치열한 논쟁, 결론 내 달라”

3% 룰·집중투표제 강화·사외이사 독립이사 변경 등
이진수 차관 “주주 이익 보호 필요 목소리 높아”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양근혁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회부됐다. 이른바 ‘3% 룰’을 비롯해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산회하면서 “2000만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은 정치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권리를 전혀 찾아주고 있지 않다는 색안경을 쓰고 있다”며 “제1소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론을 맺어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꼭 통보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 폐기된 기존 안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5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국민의힘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도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선회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영에 상당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기업들의 여러 가지 경영권을 침해하는 데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도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 3% 룰 강화 등에 대해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대적 자본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제도들을 도입한 나라들은 보완적인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 발의한 여러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해 예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그런 우려들이 기존에도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이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 실정”이라며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런 내용을 함께 검토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소수 주주 친화적 정책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개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로 입법화가 되면 여러 형태의 소송 등이 남발돼 기업에 부담될 수 있다”면서도 “전체 주주 이익을 요건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은 좀 낮아질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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