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10일 결정

공익위원, 1.8~4.1% 인상률 반영 ‘심의촉진구간’ 제시
노사 이견에 정회 반복…민주노총 “상한선이 곧 하한선”
10일 전원회의서 최종 수정안·표결 전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이 시급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감정만 격해지자 결국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이 전날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입장 차가 클 경우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1만210원(1.8% 인상)에서 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80~410원 오르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1만210원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반영한 것이고, 상한선 1만440원은 물가상승률(1.8%)에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와 2022~2024년 누적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의 격차(1.9%)를 더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제시된 구간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즉각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란을 주도하고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한 세력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첫 번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공익위원이 지금 제시한 촉진구간의 상한선은 하한선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시작하는 최저임금은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분을 보전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실질임금 삭감 누적으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했으나, 최저임금 심의 절차상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오는 10일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뒤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도 심의촉진구간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공식적인 수용 불가 선언은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휴수당과 4대 보험 등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1만4000원을 넘는다”며 고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전날 열린 10차 전원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돼 자정을 넘기며 이어졌지만, 정회와 운영위원회 개최를 반복한 끝에 9일 0시 45분께 종료됐다. 위원회는 오는 11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최종 수정안을 제출받은 뒤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그룹의 3분의 1 이상을 포함해 총 14명 이상 참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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