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하고 유튜브에 자랑…20대 ‘문신男’ 죗값 늘었다

지난해 2월 15일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폭행한 남성.[ JTBC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다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고도 온라인상에 수사 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한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큰 죗값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받는 도중에도 범행했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가중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2024년 술집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진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되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고 구독자를 모았다. 이와 동시에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문신 자랑 영상 등을 유튜브에 올려 수익을 챙겼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공분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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