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목표 조기 달성 가능성 관측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22일 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의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현재의 수사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상층부가 연관된 내란·외환 혐의의 완전한 규명이라는 특검 수사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외환죄는 특검 출범전 ‘미지의 영역’이었던 만큼 특검이 가장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로 꼽히고 있어 향후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 특검팀은 외환 혐의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최장 20일인 구속 기한 내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내란 혐의 수사에서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던 외환혐의를 ‘여죄’로서 수사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현실적으로 이를 수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상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다. 특검도 법원에 제출한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군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외환혐의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VIP(윤 전 대통령)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며 부끄러웠다”는 진술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부품을 빼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을 부착해 무인기 설계를 변경해 기체가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의혹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리자 북측에서는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이에 김 전 장관이 오물 풍선을 띄워 보내는 지점을 직접 타격해 북측을 자극하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민중기·이명현(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검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들 특검은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기소 이후 특검간 협의를 거쳐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의혹의 핵심으로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것이 골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특검팀이 수사하는 ‘VIP 격노설’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의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