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사업 대법 상고 포기…“실익 없어”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조감도 [아트하랑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부지에 조성 예정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부산도시공사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는 공사가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사업의 시행자인 ‘아트하랑’(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상고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쇼플렉스 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을 만드는 사업이다.

앞서 공사는 2019년 9월 공모로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0년 2월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원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 같은해 11월 부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아트하랑이 약속된 착공 기한을 지키지 않자 공사는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법원은 공사가 토지환매권을 행사하기 전 아트하랑에게 먼저 환매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1·2심에서 모두 아트하랑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일 대법원에서 공사가 아트하랑의 쇼플렉스 착공과 분양 등을 금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사업 재개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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