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4법 심사…28일 공청회 개최

여야, 해사법원 본원 인천·부산 설치 합의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여야는 25일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 논의를 시작했다.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데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을 심사했다. 1소위 위원장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 대략적인 전문위원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며 “큰 틀에서 보고와 큰 틀에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논의는 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관한 법안을, 민주당 민형배·장경태 의원은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들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오는 28일 검찰개혁 4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김 의원은 “공청회 이후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 4법에 반대 입장을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하고 있어 세부 내용에 관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음부터는 주요 쟁점을 선별해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원조직법도 심사했다. 김 의원은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다”며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법원과 전문위원이 (대안을) 준비해 가능한 다음 회의 때 처리하려고 큰 틀에서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 설치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해사 사건만 담당할 경우 사건이 많지 않아 법원 2곳을 두는 게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해사 민사, 해사 행정에 국제상사 분쟁까지 추가해 국제적 문제를 가지고 종합해 심판하는 재판소를 만든다면 충분히 사건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사)법원이 생기면 외국으로 나간 사건까지 국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건 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도 했다.

법안 통과와 설치 시점에 관해 김 의원은 “여러 쟁점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정리된 쟁점을 문구화하고 대안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 2주 정도 뒤 대안이 나오는 걸 보고 소위를 곧 열 계획”이라며 “(목표 설치 시점은) 3~4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본원을 짓는 것이라 청사 부지 확보부터 건립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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