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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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이 25일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 안전기원제를 가졌다. [고성군 제공] |
[헤럴드경제(고성)=황상욱 기자] 경남 고성군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이 지난 25일 안전 기원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이 주택은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월 임대료 1만원’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이날 안전기원제는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및 시공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기원하며 진행됐다.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은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사업에서 1순위로 선정된 핵심 사업이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경남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고성읍 서외리 235-5번지 일원 3429㎡ 부지에 연면적 2831㎡ 규모의 지상 7층, 64세대 공동주택(아파트) 1개 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30억원 전액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입된다.
고성군은 이 주택을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원에 공급하는 ‘만원 임대주택’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청년(18세~49세), 청년근로자, 신혼부부 등이며, 세부 입주 자격은 향후 ‘공공주택특별법’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이 파격적인 임대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7년 입주와 동시에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형 근로자 주택의 ‘만원’ 임대주택 지원은 경남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주거 문제로 인한 청년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