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수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제안한 해양수산부·해양관련 공공기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해양수산 정책의 실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 차원의 대전환을 촉구한다는 의의가 있다.

핵심 내용은 해양수산 산업 고유 사무 복원과 해양수산부의 실질적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통합 이전 포함과 조속한 실행, HMM 본사 부산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설립 계획 이행 등이다.

또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정,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세제·입지 등 특례 제공, 부산시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와 이전기관 정주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도석 위원장은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과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벨트를 갖춘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이라며 “국가 해양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정책·산업·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장 중심 해양행정’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권 변화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반복적으로 통폐합되며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고, 서울 등 내륙 도시에 집중된 공공기관 구조는 산업현장과 단절된 정책 집행을 고착화시켰다”며 “이번 결의안은 부산만의 이익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강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부산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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