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상에 서울 노른자위땅도 ‘연대보증’ 등장

성동 지주택조합, 재건축 완료에도
사업비 576억, 시공사에 미지급
공사비 급등 따른 후폭풍 여전


공사비 급등에 따른 후폭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을 마친 신축 단지에서 미지급금에 대한 시공사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공사는 고육지책으로 연대보증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조합원들은 현관 키를 받기 위해 각서를 써야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단지는 최근 시공사로부터 조합원 입주자들에게 연대보증 확약서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시공사는 조합을 향해 입주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시 조합원이 직접 변제하기로 하는 연대보증 확약서를 요청했다. 공사비 정산을 앞두고 조합이 공사비를 다 지급하지 못하자 시공사가 조합원의 직접 연대보증 ‘각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공사는 그 이유에 대해 “해당 조합은 준공 전 사업비 확보가 부족해 당사의 공사대금 등 미수채권이 잔존한 상태”라며 “입주를 앞둔 현 시점에도 공사대금 등 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에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이 단지가 아직 시공사에 지급하지 못한 사업비는 576억원에 달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연대보증은 관행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서울 시내 노른자땅으로 분류되는 성동구에서도 미지급금 사태가 나오면서 업계는 공사비 인상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준공 후 연대보증을 서고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을 시, 조합은 임의분양 등을 통해 돈을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최악의 상황시 연대보증을 선 조합원이 입주가 불가한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시공사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는 사례가 많아 연대보증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확약서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총회 승인 전이라면 미지급 공사대금 중 각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추가 분담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조합원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시공사가 징구하는 확약서에 서명날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업지는 여기뿐이 아니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과 BS한양 컨소시엄은 지난 23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조합에 공사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착공에 돌입한 지 한 달 만이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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