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지연 국회의원[조지연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 국회의원은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2 개 법안은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 물리 치료사 등 ) 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준수 의무와 함께 기준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 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는 지역별 · 기관별 보수 격차가 심하고 ,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 이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서비스 질적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조지연 의원은 “ 이들의 처우개선 없이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 안정적인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22 대 총선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