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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수표결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가 이날 국회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 결과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집중투표 배제 관련 주주총회 절차에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헀다.
안건토론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성원·구자근 의원의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 수정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 미국의 ‘포이즌필’과 같은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등 보완할 게 있다”며 “오늘 상정되는 개정안과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도 없이 (1소위에서) 통과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답하며 “상법 개정안이 소수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 투자자, 소위 개미 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추가 개정으로 인한 산업경제계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안이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야가 상법 1차 개정에 합의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 영향이 경제계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분석하고 2차 개정을 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상법 1차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한 지 보름 정도가 지났다. 무슨 분석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먼젓번 원내대표 합의 시 이 내용 포함해 공청회 거쳐 추가 개정하기로 이미 합의된 법안”이라며 “집권여당이면서 다수당이 그에 대한 책임과 공과 과도 같이 진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하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 있다면 수정이 가능하다”며 상법 개정안 토론을 종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