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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고의로 택시 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서 50차례에 걸쳐 택시 사고를 꾸며 기사들로부터 총 2465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거나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릴 때 일부러 담배 등 소지품을 좌석에 두고 내린 뒤, 차량이 출발하면 자신의 발을 고의로 뒷바퀴에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다. 이런 수법으로 운전자의 과실인 것처럼 보이게 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 접수를 유도해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20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