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상법 충분 논의…추가 협상 없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 10억 강화’
“당내 비공식 논의…빠른 시일 내 결론 도출”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힙]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관해 “그동안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상법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1시간 질의응답을 했다.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종전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법안과 다르게 경영계의 의견도 많이 수렴됐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침해 우려가 큰 법안이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상법 2차 개정안에 관해서도 김 원내대변인은 “1차 (개정) 때 여야 간 합의한 내용을 실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킨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관해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4일) 당내에서 비공식적 논의가 있었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시행령이 법안은 아니라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한정애)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서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 등과 이런저런 의견수렴을 비공개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4당 원내대표와 공개회의를 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정 현안이 있는 건 아니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대6으로 구성하기로 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전날(4일)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에 제외된 데 관해 김 원내대변인은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당내에 많은 이견이 있어서 분위기상 부결될 것 같아 상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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