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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 찬성 토론을 진행하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 약 24시간 만에 강제로 종료하고, 방송법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방송법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안은 이날 오후 4시15분쯤 본회의 무기명 표결이 실시된 결과 찬성 187, 반대 1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4시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약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국회법상 종결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곧바로 상정돼 표결 수순에 돌입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석 180명 중 178명의 찬성, 2명의 반대로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상정되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전날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시작된 방송법 필리버스터에서 여야는 찬반 토론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오후 11시30분쯤까지 7시간30분가량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로는 방송법 소관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나서 3시간5분 동안 찬성 토론을 했다. 뒤를 이어 과방위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4시간28분 동안 반대 토론을 했고, 언론인 출신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9시간5분간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다룬 것으로, 각 사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법 외에 나머지 2개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 3법’을 “방송 장악 3법(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이라 반대하며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