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차량연료비 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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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률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311만개사 가운데, 4일 기준 266만개사가 신청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마련된 예산 1조 56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정해진 사용처에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를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기존에 더해 통신비, 차량연료비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이같은 조치는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제한돼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했다. 하지만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인 탓에 크레딧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가능 기간은 11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지급된 크레딧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