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건설사 사망사고도 지난해 35건, 25%↑
노동인력 구성 변화·공기 압박 등 요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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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박로명 기자]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제재방안 검토를 지시했지만, ‘건설현장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업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인력은 총 206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900명으로 전체의 43.7%를, 50세 이상은 1619명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청·장년층 유입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와 고령자가 채우는 인력 구조가 굳어지면서 안전사고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청년들이 건설업을 기피하며 건설현장 인력 구조가 변했다”면서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존 안전교육이나 관리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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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근로자 27%…의사소통 어려운 외국인도 늘어
건설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확’ 높아지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기성 및 건설기능인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건설기능인력 중 60대 이상 비율은 26.6%로 2018년 말(16.3%)보다 10.3%포인트 높아졌다. 처음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12월(6.6%)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20%포인트에 이른다.
보고서는 “2024년 말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비중은 82.6%로 전체 산업 평균(67.4%)보다 15.2%포인트 높아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 23년간 50대와 60대 이상 비중은 증가한 반면 20대 이하와 30대, 40대 비중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언어·문화적 차이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도 건설현장 사망 사고 증가의 원인이다.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사망은 2021년 42명에서 2022년 47명, 이듬해에는 55명으로 늘어났다.
건설업계는 노동인력 편성 변화로 현장 소통 및 관리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건설현장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한 대형 건설사 현장관리자 A씨는 “외국인, 고령층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경우들이 꽤 많다”며 “중처법이 시행되기도 했고 건설사에선 최근 몇 년간 안전교육을 나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활동 및 시설 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전의식 제고가 안 되는 노동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꼭 헬멧을 착용해라’ 수백번씩 말해도 지키지 않는 노동자도 현장마다 있고 외국인·고령층은 상대적으로 기상환경과 온열질환 등에 취약해 안전교육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하도급, 공기 압박 등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 영향
공기 지연이 곧 손실로 직결되는 건설업 특성상 돌관공사(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해 작업하는 것)가 만연한 것도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공기 단축 압박이 커지고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 변화로 폭염, 폭우, 폭설 등 작업이 어려운 환경적 요인들이 늘어난 데다 동절기, 하절기 건설근로자 현장 근무 규정 강화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추가적인 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예정된 일정에 맞춰 ‘빨리빨리’ 공사하는 문화가 여전하다보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현장 관리자는 “건설현장 자체가 한번 시간을 놓치면 그걸 돈 주고도 만회가 어려운 구조”라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작업이 어렵고 노조 파업이 있으면 몇일은 작업이 중단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공사기간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 상태는 네비게이션 없이 목적지까지 가야하는데 어디서 길이 막힐지 몰라 최대한 서둘러 가는 것”이라고 했다.
건설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우선되는 상황 속 정부의 처벌 중심 안전대책 강화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평소에 길을 걷다가도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교통사고도 과실을 따지는데 현재의 기조는 그러한 고려 없이 무조건 사업주에 과실을 묻는 구조”라며 “이러한 것보다는 충분한 공기 보장, 현장 관리감독자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