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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내 15명 사상자를 낸 혐의의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2분께 제기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지를 쌓아둔 리어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필로티 구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된 구조)로 된 주차장에서 불이 빠르게 번져 70대 남성 한 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친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 씨를 체포한 바 있다.
이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조사를 이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