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전자담배 피우다 걸리면 징역형?”…처벌 강화한 ‘이 나라’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이 압수한 전자담배형 신종 마약. [국정원]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싱가포르 정부가 전자담배 제재를 위반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보다 엄격한 처벌을 도입할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연설에서 “지금까지 전자담배를 담배와 비슷하게 다뤄왔고 최대 벌금형만 부과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제 전자담배를 마약 문제로 간주하고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해 물질이 섞인 전자담배 판매자에게는 징역형 등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중독자들에게는 재활 프로그램이 제공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번 조치 강화 배경에는 보건 당국이 압수한 전자담배의 3분의 1에서 마취 물질인 ‘에토미데이트’가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에토미데이트는 병원에서 진정 유도를 위해 투약되는 약물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환각과 영구적인 장기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싱가포르는 마약류 관리법상 에토미데이트를 ‘마약’으로 재분류하려 하고 있다.

새로운 분류가 적용되면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전자담배 사용자는 마약의 소비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초범은 의무적인 재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범 시 최소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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