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추징 이하늬 “억울하지만…세무조사 4년째” 탈세 논란에 입 열었다

배우 이하늬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며 탈세 논란에 휘말린 데 대해 뒤늦게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하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애마’ 공개를 앞두고 최근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탈세 의혹과 관련한 질문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늘 있는 것 같다. 이 일을 하면 조금 억울한 것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무엇보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러웠다. 작품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이 컸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세금을 다 납부했지만, 과세 해석이 적법했는지 상위 기관에 절차를 다시 의뢰해 둔 상태”라며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마음을 초연하게 먹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첫째 임신과 출산 무렵부터 거의 4년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일을 너무 큰일처럼 받아들이면 오히려 병이 나더라.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의연해진 상태”라고 담담해 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이하늬에게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올해 3월에도 팀호프 측은 이희니가 연예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개인 소득으로 재해석해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탈세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팀호프는 당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없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세법 해석의 이견에 따른 일반 가산세율만 적용됐다”며 탈세 의혹을 부정했다.

아울러 “소득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사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해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고, 향후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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