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어묵 1개를 3000원에 팔아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부산 관광지 노점. [유튜브 채널 ‘투깝이’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어묵 1개를 3000원에 팔아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부산 관광지 노점이 무신고 업소로 확인돼 결국 형사고발을 당했다.
29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에서 어묵을 1개에 3000원을 받아 바가지 상술 논란이 일자 군이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해당 업소가 무신고 업소임을 확인, 형사 고발 조치했다.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지차제가 단속할 권한이 없어 군은 향후 행정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준수 등 행정지도를 하겠다”면서 “해동용궁사 입구 무신고 업소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왔는데 다음에도 적발 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개당 3000원짜리 어묵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16일 이 노점을 찾았다가 어묵이 “3000원”이라는 답을 듣고 “몇 개, 몇 개예요?”라며 당황해 다시 물었고, “1개 3000원”이라는 상인의 말에 “아 그래요?”라며 돌아섰다. 당시 노점에서 파는 핫도그도 1개 4000원이었다.
유튜버는 “어묵이 하나에 3000원이면 너무한 거 아니냐. 저 사람 빌딩 사겠는데”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가게를 찾았지만 역시 “어묵 1개에 3000원”이라는 답을 듣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영상 조회수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618만회를 넘어섰으며, 누리꾼들은 최근 잇따라 도마에 오르는 바가지 논란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