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이 아쉽다” 0.2%p 깎아주는 부동산 전자계약, 상반기 역대 최대 [부동산360]

1~6월 부동산 전자계약 20.1만건…지난해 23만건
주택 전자계약 활용률 작년 6.94%→올해 10.91%


지난달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세·매매 안내문. [연합]


요즘은 매수자, 매도자 분들도 워낙 인터넷 많이 찾아보고 오시니까요. 먼저 전자계약 요구들을 많이 하세요. 이번에 중개한 아파트 매매건도 매수자가 전자계약 아니면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어요. 중개사들도 전자계약 할 줄 모르면 몇 년 안에 도태될 거예요.

서울 노원구 월계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해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의 경우 전체 거래 중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 들어 나날이 증가하며 지난 6월 기준에는 약 15% 수준을 달성했다. 금리 인하,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수요자들의 선호도와 이용률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6월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는 20만13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23만건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것을 고려하면 반 년 만에 지난해 수치의 87%에 도달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는 2020년 11만1150건에 그쳤는데 2021년 14만1533건→2022년 16만4227건→2023년 18만966건→2024년 23만1074건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올 상반기 전자계약 건수는 19만6408건으로 지난해 한 해(22만9439건) 체결 건수의 86%를 기록했다. 상반기 평균 전자계약 활용률은 10.91%로 처음으로 10%선을 넘었다. 월별로 보면 1월 8.13%→2월 7.80%→3월 10.04%→4월 12.13%→5월 12.21%→6월 14.68% 등으로 계속해서 올랐다.

주택 전자계약 건수 및 활용률 추이.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하고 실거래·임대차신고 등을 자동연계하는 시스템인 전자계약은 지난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종이계약서와 달리 계약서 위·변조 방지로 이중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고, 무등록중개가 차단되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있다.

매수인(임차인)은 전자계약 시 ▷시중은행 대출금리 0.1~0.2%포인트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5년)·버팀목(최초 계약기간 내) 대출이자 0.1%포인트 추가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 보증료율 0.1%포인트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 수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고, 카드로 중개보수 결제시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 실거래·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으로 신청된다는 것이 편리한 점으로 꼽힌다.

전자계약 이용 시 대출액에 따라 이자비용을 매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를 전자계약으로 매수한 B씨는 “한번 해보니 어려운 게 전혀 아니고 특히 강남권 아파트는 대출액도 커서 금리 0.1~0.2%포인트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데 혜택도 받고 편리했다”며 “다음에 부동산 매매를 할 일이 있다면 전자계약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를 인하해주는 혜택 때문에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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