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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한 공무원 신분의 학부모를 감금,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A 씨를 형사고발 해달라’는 피해 교사 측의 요청에 대한 회신서를 최근 피해 교사 측에 보냈다. 요청을 수용해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회신서에서 “건장한 남성인 학부모의 고성, 폭언, 비아냥거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교사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교사가 해당 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학부모가 못 나간다고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수첩과 볼펜을 던지는 등 행위를 해 감금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학부모의 발언은 교사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해당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이어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및 안전한 공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7월 3일 정오 무렵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으로 조퇴한 4학년 자녀를 데리러 왔다가 자녀가 홀로 교문까지 나오도록 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담임 교사에게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에 교사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가 같은 달 8일 업무에 복귀해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고, 이에 A 씨가 반발하며 같은 날 학교에 다시 방문해 교사에게 폭언했다.
A 씨는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알아요”라고 협박성 발언까지 내뱉었다. A 씨는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이었다.
사안을 접수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조치를 통보했다.
화성시 측은 A 씨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