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동부’…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절도, 사회적 대화 복원”

고용부→노동부 약칭 변경…“노동은 가치, 일하는 모두 위한 정책”
임금체불 “절도” 규정…“상습 체불 즉각 사법처리·반의사불벌죄 폐지 검토”
정년연장·청년고용 충돌 속 사회적 대화 복원·경사노위 재가동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꿨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꿨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용과 노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며 “노동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근본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노동부’로 불러달라”고 선언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단 공식 만남 자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산업안전, 임금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후속조치,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정부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산업안전 관련 김 장관은 “살려고 나간 일터가 죽음의 일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가동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을 불시 점검하고 있고, 10월 1일부턴 안전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사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운이 좋아서 살고, 나빠서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예방 중심의 강력한 감독 원칙을 재확인했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수위를 높였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체불 사실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뒤에 갚았는지는 변론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 역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민하고 있다”며 “10월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 상습 체불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하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해 근본적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를 ‘대화촉진법’ ‘격차해소법’ ‘진짜성장법’이라고 부르며 “노사가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법 하나로 노동시장 격차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소되진 않는다”며 “앞으로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했다. 조선업을 사례로 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격차를 줄이고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그는 “현재 청년세대는 단군 이래 가장 높은 스펙을 갖췄지만 더 큰 불확실성과 맞서고 있다”며 “쉬었음 청년 40만 명을 단순히 ‘쉰다’고 보지 않는다. 이들을 어떻게 다시 일터로 이끌어낼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복지가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일터”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기본질서 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9월 중 청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장관은 “경사노위 재개가 지연되고 민주노총 불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년연장 논의 같은 당면과제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노총도 국회 정년연장 TF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대화 효능감을 보여 사회적 대화 복원에 속도를 내겠다”며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며, 억지로 강제하기보다 차근차근 신뢰 자산을 쌓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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