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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찰공무원 시험 체력 검정에서 응시생들이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내년부터 남녀 통합선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여성에게만 유리할 거라는 주장이 확산하자 경찰청이 즉각 해명에 나섰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도 순경 공채 시험부터 ‘남녀 통합선발’과 ‘순환식 체력 검사’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나눠 뽑았던 남녀 정원을 합쳐 선발하고, 체력 검사 또한 점수제에서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해 수험가에서는 남녀 정원을 없애고 체력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선발 방식 변화로 인해 내년도 순경 공채 합격자의 70%가 여성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경찰대 출신 김대환 해커스경찰 강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서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며 “여경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합격·불합격 여부만 가리면 체력 좋은 남자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에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우려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 채용에서 ‘순환식 체력 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를 공개하며 “남성의 통과율은 90%대 후반, 여성의 통과율은 약 70% 전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50명)의 남녀 구성은 2023년 남성 36명(72%)·여성 14명(28%), 2024년 남성 40명(80%)·여성 10명(20%)으로 나타났다”라고 부연했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그간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며 “내년 순경 공채 남녀 통합선발과 순환식 체력 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순경 공채 남녀 통합선발은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성별 분리 모집 폐지’를 권고한 이후 제도 개선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검토가 이뤄졌다. 경찰청 성평등위원회가 2020년 ‘남녀 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듬해 심의·의결하면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순환식 체력 검사는 미국 NYPD(뉴욕 경찰)와 캐나다 등 국가에서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실시되고 있다. 경찰청은 “현장 직무수행과 관련한 적합성이 기존 종목식 체력 검사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