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얼굴에 침 뱉고” 경찰 민원인들 왜 이러나…위법 3년새 4배 폭증

서울시 종로구 한 경찰서 내 민원실의 모습.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임세준 기자/jun@]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폭언·폭행·스토킹 등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새 4배 가량 폭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2024년에 총 3만 103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 2997건에서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2024년 1만 2501건 등으로 2023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새 4.17배(9504건) 늘어난 수준이다.

위법 행위 유형을 보면 폭언이 총 2만 7129건(87.4%)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은 2021년 2212건에서 2024년 1만 298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폭행(2건→267건)과 성희롱(2건→148건), 기물파손(5건→48건), 위험물 소지(0건→20건)도 크게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29일 대낮에 A경찰서 통합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은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항의하다 휘발유 2병을 자신의 머리에 뿌리며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은 그를 제압해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송치했다.

2022년 12월 한 상해사건 피해자는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나오라고 소리지르는 등 스토킹을 반복했다. 결국 해당 수사관은 올해 1월 23일 민원인을 2년 간의 괴롭힘에 대한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1월 8일 B청 종합민원실에서 한 민원인은 고소장을 작성하고 찢기를 반복하다 소리를 지르며 민원실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민원실장이 퇴거를 요구하자 소란을 피우면서 민원실장의 얼굴을 향해 침을 3차례 뱉어 모욕죄 등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된 이후에도 이 민원인은 민원실장 휴대전화로 욕설 문자 150건, 자해 등을 하는 사진 100장을 보내 스토킹죄까지 더해져 구속 기소됐으며 결국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도 2021년 5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크게 늘었고, 고소ㆍ고발도 지난 4년간 총 10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폭언·폭행·스토킹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로서, 대민 담당 공무원에도 큰 상처를 입힌다”면서 “각 부처의 장이 악성 및 반복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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