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재개 때 ‘주변 과밀정도’ 따진다

재기사업자금 자부담 절반 줄이기로
중기부 ‘준비된 재창업 지원안’ 밝혀


정부가 소상공인의 사업재개 지원 때 ‘주변 과밀정도’ 같은 경쟁환경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처럼 선별된 재기사업자(재창업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관련 7번째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선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준비된 재창업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중기부는 ▷재기사업화 선별지원 강화 ▷선별된 재기 소상공인 두터운 지원 ▷재창업 후 정책자금 지원 강화 등의 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론 재기사업화의 선별지원을 강화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는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 진단, 사업화자금(최대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재기사업화 신청자 평가항목(기존 사업계획, 대표자 역량 등)에 주변 과밀정도 등 경쟁환경을 추가해 지원대상 소상공인 선별을 강화하게 된다.

이어 선별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해 초기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재기사업화자금(최대 2000만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춰줄 계획이다.

이밖에 재창업 후 도약 지원을 강화하는데,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3년이상 성실상환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 한도의 추가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한다. 현행 일반형(재창업 등) 7000만원~희망형(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 등) 1억원에서 재도약형(재도전자금 성실상환) 추가 2억원을 신설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장 체감형 정책을 통해 준비된 재창업자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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