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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당일 “헌재에 불 지르자”, “경찰 망치로 때려죽이자”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 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A 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했다.
자정을 넘겨 1월 19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A 씨는 자신이 평소 활동하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헌재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으로 “불 지르는 게 가장 안전할 듯”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7회에 걸쳐 헌재에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써서 올렸다.
그는 또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으로 “정당방위다. 락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10회에 걸쳐 경찰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헌재 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을 협박한 것으로 판단해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게시글에 대해 “경찰공무원 등의 노고에 대한 온당한 표현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으며, 일부 경찰은 실제 위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 주된 목적은 폭력적 집회 또는 방화·특수공무방해·공용물파괴 등의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것”이라며 “일부 헌재 근무자 등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물도 찾을 수 있지만 적대감,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우편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헌재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이달 3일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