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옥션·알리익스프레스 독립적 운영해야”
디지털 시장서 데이터 결합 경쟁제한 효과 첫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의 지마켓과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회사 설립을 조건을 달고 승인했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을 지배하는 대형 쇼핑몰 탄생을 우려해 각사가 보유한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지 말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의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하는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지마켓-알리 합작회사)을 세우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작법인에는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각각 자회사로 편입되어 한 지붕 아래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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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업집단 신세계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
공정위는 경쟁 제한 가능성을 고려해 ‘국내 소비자 데이터의 상호 사용 금지’를 핵심 조건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는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활용할지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정명령에 포함됐다.
시정명령은 3년간 유효하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향후 지마켓과 알리는 정보기술(IT) 전문가가 포함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런 조치에 나선 건 이번 기업결합이 단순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넘어 G마켓이 보유한 풍부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데이터·분석 기술이 결합해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점유율 37.1%로 1위, G마켓은 3.9%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결합 이후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41%에 달한다. 특히 중국발 상품 비중 증가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사업 확장 속도를 고려할 때 합작회사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은 ‘데이터 축적→맞춤형 광고·서비스 품질 향상→이용자 유입 증가→ 판매자 유입’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로 인해 향후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합작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과도하게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뒤, 국내외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이해 등을 반영해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놨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해 조건을 설정한 최초의 사례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 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글로벌 쇼핑 플랫폼을 이용해 보다 손쉽게 해외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역직구, 즉 해외 직접판매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